거래소 측 "오스템임플란트 예비심사 연장 여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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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을 뛰어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로인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생겨 지난 3일부터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는 그 거래일부터 재개될 수 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을 결정하는데 '상장 유지'로 결론이 나면 거래가 재개되지만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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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거래 정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18일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및 이후 심사일정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는 24일 예정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예비심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따른 해명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사유는 크게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로 나뉜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거래소는 조사 상황에 따라 15일간 더 살펴볼 수 있다. 이 경우 판가름은 다음 달 중순께로 넘어간다.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는 그 거래일부터 재개될 수 있다.
반대로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 거래 중단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개선 계획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긴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을 결정하는데 ‘상장 유지’로 결론이 나면 거래가 재개되지만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심의를 받는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중지된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치된 오스트임플란트 직원 이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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