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작 수상 못하게 최소 10일 온라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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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 대해 온라인 공개검증을 의무적으로 거치고, 외부 심사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 행정기관은 공모전을 실시할 때 심사 기준과 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과 검증 방법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정부 대국민 소통 사이트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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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적발 땐 5년 이내 시상 취소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초 표절·도용 작품이 여러 정부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실이 드러나며 부실한 관리체계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한 일반인이 기존 문학상 수상작을 거의 그대로 베껴 5개의 문학상을 타고, 공공기관 주관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개선방안을 담은 공모전 운영지침을 만들고 이번에 이를 입법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 행정기관은 공모전을 실시할 때 심사 기준과 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과 검증 방법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정부 대국민 소통 사이트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공모전 심사에는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 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도 정해야 한다.
공모작에 대해서는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통해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공모전 실시 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시상 이후 5년 이내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공모전 운영 방식이 개선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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