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에 최대 5백만 원 의료실비 지원
이화연 2022. 1. 18. 19:17
[KBS 전주]교육부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의료비를 최대 500만 원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백신 접종 당시 만 열 여덟 살 이하 학생 가운데 접종 후 90일 이내에 진료비로 본인 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부담하는 중증 이상 반응 등이 발생했지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교육부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도 신체상해와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 실비를 각각 최대 3백 만 원씩, 총액은 6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연 기자 (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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