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에게 '거짓 동선' 알린 60대 여성, 항소심도 벌금형

박웅 2022. 1. 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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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긴 6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됐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점은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서울 광화문 집회를 다녀오고도 역학조사관에게 자기 동선을 거짓으로 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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