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인 접견 제한 '교정시설 방역패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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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한 법무부의 방역조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를 발표하고 변호인이 교정시설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치거나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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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한 법무부의 방역조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변호사 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18일 받아들였다. 방역패스가 없는 변호인은 차폐막(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조차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를 발표하고 변호인이 교정시설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치거나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이런 법무부 조처는 본안소송 선고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은 변호인이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도 수용자 접견을 못 하게 되는 것은 백신접종을 마친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하는 것에 견줘 불합리한 차별 조치”라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함은 물론,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의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백신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을 하게 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며 △방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접견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방호복 착용을 요구하는 등 개인 방호조치 강화로 접견금지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결정이 나온 18일에도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신입 수용자 1명이 확진되는 등 교정시설의 코로나19 감염은 계속되고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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