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2022. 1. 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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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경영진의 배임 사건 등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기업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배임 등 혐의로 연달아 재판에 넘겨지면서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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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내달 18일 안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서 최종 판단
신라젠 측 "이의 신청할 것" 반발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경영진의 배임 사건 등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려면 아직 추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한 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최대 위기에 놓인 모양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 여부는 앞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안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선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며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이한형 기자

바이오기업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배임 등 혐의로 연달아 재판에 넘겨지면서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 사건 여파로 신라젠은 2020년 5월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는 그해 6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뒤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듬해 신라젠은 최대 주주를 엠투엔으로 교체한 뒤 새 경영진을 선임했다. 부여된 개선기간이 끝난 뒤인 지난달에는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 4186명으로,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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