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페북 글로 NFT 발행

서지은 기자 2022. 1. 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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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접 대체불가능토큰(NFT)를 발생했다.

NFT 대상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호' 페이스북 글로 정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한) 공약 1호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추진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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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19일 가상자산의 일종인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발행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간담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접 대체불가능토큰(NFT)를 발생했다. NFT 대상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호' 페이스북 글로 정했다.

1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대표들과 '디지털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에서 페이스북 화면을 NFT로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된 NFT는 거래 플랫폼에서 경매 형식으로 판매된다. 수익금은 전액 사회 환원된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한) 공약 1호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추진한다'고 적었다. 당시 이 후보는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다"라고 밝혔다.

당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과세 유예를 추진하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이 후보의 페이스북 NFT 발행은 후보가 직접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거래소와의 만남에 대해선 "이 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준비하면서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현장 행보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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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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