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효력 중단..법무부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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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없는 변호인의 교정시설 접견을 제한한 법무부의 조치를 법원이 잠정 중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4일 안모 변호사가 교정시설 접견실에 적용된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경우 지금도 차단막이 설치돼있는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허가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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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없는 변호인의 교정시설 접견을 제한한 법무부의 조치를 법원이 잠정 중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4일 안모 변호사가 교정시설 접견실에 적용된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치를 아예 취소하라는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까지 백신 미접종자인 변호사도 자유롭게 교정시설에서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조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뿐 아니라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같이 제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접견한다"며 "접견 과정에 변호인을 통한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경우 지금도 차단막이 설치돼있는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허가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3397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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