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길바닥에 반납한 '文 대통령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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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시간을 잠시 돌려보면요. 2020년 10월 그러니까 2년 전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대통령이 진실을 밝혀내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길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청와대로 가서 일단 편지를 반납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벌써 1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2020년 9월에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측 지역에서 어떤 총격을 맞아서 피살되었죠. 그리고 또 시신도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청와대의 해경, 국방부 발표는 이 공무원이 월북하려다가 북측에서 사살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족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월북할 이유가 없다. 특히 그 고등학교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월북할 이유가 없다. 우리 아버지 왜 월북자인지에 대해서 조금 밝혀 달라.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직접 챙겨 보겠다고 해서 약속을 한 편지를 보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가족들이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해서 일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북측에서 온 전통문만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들어와서 사살했다. 이런 거만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요. 국민들 전체에는 안 알리더라도 이 가족들에게는 이 사람이 월북했다고 정부가 판단한 근거는 알려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북측의 감청 자료 이거는 제외하고라도 정부가 그렇게 판단한 내부 자료는 공개하라고 판결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도저히 이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다. 왜 우리 가족이 1년 4개월 동안 왜 우리 아버지가 월북했는지에 대해서 안 알려주느냐. 그래서 그 편지를 대통령한테 다시 돌려준 겁니다. 저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가 한 가족에 대해서 월북했다면 그 근거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가족에게만큼은 공개해야 되는 게 그 국가의 의무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그냥 본인들만 공유하고 가족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바로 저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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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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