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앵커]
오늘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가운데, 정부가 모레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유를 확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질환이 새롭게 포함될 거로 보이는데, 임신부에 대해선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 접종 예외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격리 해제된 경우 또는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싸고 일선 혼란이 커지면서, 이 같은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모레(20일) 백신 접종 예외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정맥동 혈전증 같은 일부 질환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모아졌던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적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이라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란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지난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면서 오늘부터 모두 6개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박물관, 그리고 학원과 독서실입니다.
전체 적용 시설 115만개 가운데 11% 정돕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같은 시설은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12세에서 18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유지됐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18세 이하 비중은 25% 이상이라며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천명 대로 감소한 지 하루만에 다시 4천명 대로 올라 4천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2주년을 이틀 앞두고 누적 확진자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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