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방역패스'도 제동..법원 "미접종 변호인 접견제한은 부당"
[경향신문]
교정시설에서 변호인이 수용자를 접견하는 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A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4일 전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A 변호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그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는 변호사도 교정시설에서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이 차단막이 설치된 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접견해 밀집·밀폐·밀접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백신 미접종 변호인이 교정시설 수감자를 접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의정부교도소 정문 출입 단계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를 요구받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출입 자체가 제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에 불복해 이날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는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도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일부 인용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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