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산물 택배 판매 때 1건당 1500원씩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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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은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농가와 단체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택배로 발송할 경우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와 단체는 28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추후 심사를 거쳐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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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지역 농가와 단체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택배로 발송할 경우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안지역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와 단체로 택배 1건당 1500원을 정액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2만 6667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와 단체는 28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추후 심사를 거쳐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농가의 유통비 부담은 줄이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부안 농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홍 기자(=부안)(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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