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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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1년 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이번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바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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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라젠은 이번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바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2100원, 시가총액은 1조2446억원이었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으로 보유 주식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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