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거주 구입·전세 대출금 지역건보료서 빠져

보도국 2022. 1. 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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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서 빠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자금을 빌린 경우 서민층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 #산정 #구매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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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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