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0, 발달장애인은 선거 접근부터 막혔다"..국가 상대 차별구제 소송

박하얀 기자 2022. 1. 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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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선을 50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공직선거 접근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등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박경인씨와 임종운씨가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장애로 인해 언어·인지 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받는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해 그림 투표용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등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에 쓰이는 투표용지는 긴 종이에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이 글자로만 기재돼 있을 뿐 다른 시각적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이 후보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후보자 공약집 등 선거공보물도 비장애인 유권자만을 상정했다고 이들은 말한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형태의 자료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경인씨는 “발달장애인의 투표(기표)를 지원하는 공적 조력인이 필요하다”며 “쉬운 단어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려주고 사진이나 그림 등을 넣는다면 쉽게 공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선거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간접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지자체·공직선거 후보자·정당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웨덴의 모든 정당은 정책, 공약 등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제공한다. 스코틀랜드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입후보자 성명·소속 정당 뿐 아니라 정당 로고와 후보자 사진을 함께 표기한다.

선관위가 21대 총선부터 신체·시각 장애인만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기표소에 동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바꾼 것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발달장애인 박모씨는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인력을 제공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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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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