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1년8개월 만에 '상폐' 운명..17만 개미 촉각

이은정 2022. 1. 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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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횡령·배임 사유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215600)이 1년 8개월 만에 상장 폐지란 운명을 맞게 됐다.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기업심사위 결정 이후 향후 20일 이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신라젠에 대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위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 1년 이하의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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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상폐 여부,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서 확정
"신약 파이프라인 사실상 중단, 향후 전망 어두워"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경영진 횡령·배임 사유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215600)이 1년 8개월 만에 상장 폐지란 운명을 맞게 됐다.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기업심사위 결정 이후 향후 20일 이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신라젠에 대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 신라젠 측은 이에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당해 11월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 신라젠은 지난달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신라젠 상장폐지 요인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이 사실상 중단, 앞으로 운영 가능성과 자회사 신뢰성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며 “1000억원 규모의 자금 유입에도 해당 바이오 기업의 영업 전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파이프라인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성장 가능성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에 대한 코스닥시장위는 오는 2월18일 열릴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 1년 이하의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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