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강희경 2022. 1. 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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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라젠은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바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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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라젠의 제품 개발과 제조가 원활하지 않고, 바뀐 최대주주에게 바이오 산업 경험이 없다는 점이 상장폐지 판단의 근거로 풀이됩니다.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20일 안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되며 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라젠은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바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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