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통보받은 신라젠 "경영 정상..코스닥시장위서 적극 소명"

김태환 기자 2022. 1. 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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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오는 20일 이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택 신라젠 대표이사는 18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당사 주식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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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위 '상장폐지' 결정..코스닥시장위 심의 남아
신라젠 "주주께 심려 끼쳐 송구..주요 임상 정상 진행"
사진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습. 2022.1.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신라젠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오는 20일 이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택 신라젠 대표이사는 18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당사 주식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드린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신라젠은 향후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다시 심의받게 된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월 30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기심위는 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최대 주주 변경 등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1년의 경영 개선기간동안 최대주주를 변경해 약 1000억원 가까운 안정적인 자금 마련 등 요건을 이행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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