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건희 녹취록 후속보도' 예고에..국힘 "반론권 보장하라"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2022. 1. 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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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 후속 보도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MBC가 불법 녹취파일을 이용한 후속보도를 예고했다"며 "MBC는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대화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몰래 녹음 당한 김건희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반론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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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 후속 보도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MBC가 불법 녹취파일을 이용한 후속보도를 예고했다”며 “MBC는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대화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몰래 녹음 당한 김건희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반론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1월 16일자 스트레이트 방송 이전, 제작팀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하며 보도 대상인 발언 요지와 취재 방향을 제공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MBC는 이런 요청을 묵살한 채 1월 16일 방송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대본부 공보단의 구체적 반론 요청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매우 적은 비중으로 방송하는 데 그쳤다”며 “MBC 스트레이트 장인수 기자는 타 방송사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원이 이미 방송금지 대상으로 특정한 김 대표의 발언을 공개하는 등 법 제도에 따른 가처분 결정을 고의적으로 무력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론권이 보장되려면 적어도 어떤 내용의 취재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해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보단은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1월 23일자로 계획한 후속방송에 관해 통상 언론사가 취재하는 방식에 따라 선대본부 공보단에 발언 요지와 취재 방향을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 ‘스트레이트’는 23일 방송을 통해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후속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MBC가 불법 녹취파일을 이용한 후속보도를 예고했다”며 “MBC는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대화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몰래 녹음 당한 김건희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반론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1월 16일자 스트레이트 방송 이전, 제작팀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하며 보도 대상인 발언 요지와 취재 방향을 제공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MBC는 이런 요청을 묵살한 채 1월 16일 방송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대본부 공보단의 구체적 반론 요청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매우 적은 비중으로 방송하는 데 그쳤다”며 “MBC 스트레이트 장인수 기자는 타 방송사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원이 이미 방송금지 대상으로 특정한 김 대표의 발언을 공개하는 등 법 제도에 따른 가처분 결정을 고의적으로 무력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론권이 보장되려면 적어도 어떤 내용의 취재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해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보단은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1월 23일자로 계획한 후속방송에 관해 통상 언론사가 취재하는 방식에 따라 선대본부 공보단에 발언 요지와 취재 방향을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 ‘스트레이트’는 23일 방송을 통해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후속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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