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도 효력정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접견할 때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조치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로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 적용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 14일 한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도소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는 변호사도 교정시설에서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법정에서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접견실에서 접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실제로 신청인인 변호사가 교도소 정문 출입 단계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를 요구받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출입 자체가 제한됐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무부가 주장하는 방역 지침을 전국 변호사회에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았고, 각 교정시설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법무부의 주장과 다르게 집행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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