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에 당혹.."즉각 이의 신청 후 소명"(종합)

김잔디 2022. 1. 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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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날 오후 거래소의 발표 직후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결정 이후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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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등 경영활동 정상적으로 진행 중"
신라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신라젠이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날 오후 거래소의 발표 직후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파이프라인인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 등의 임상 등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라젠은 이날 오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결정 이후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결정 이유에 대해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천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라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상장이 유지될지 여부는 자체적인 성장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18일 신라젠 입장문 [신라젠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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