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되나..심위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

한아름 기자 2022. 1. 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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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은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는 "기심위를 개최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발표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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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1년 8개월 간 주식 거래가 중지된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신라젠의 주식거래는 19일부터 재개된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사진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습. /사진=이성철 뉴스1 기자
신라젠은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는 "기심위를 개최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발표했다. 영업일 20일 이내 개최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혐의(횡령·배임)로 구속기소돼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개선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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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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