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 불기소

신대희 2022. 1. 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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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회사에 구청 일감을 몰아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백순선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8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백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백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때 편의를 누릴 목적으로 백 의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으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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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시민단체·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에서 수의계약 관련 비위 의혹을 산 백순선 북구의원이 제명투쟁을 벌인 시민들을 고소한 것을 놓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17.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아내 회사에 구청 일감을 몰아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백순선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8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백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백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백 의원은 아내 명의의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북구청 수의 계약 11건(6770여만 원)을 따내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때 편의를 누릴 목적으로 백 의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으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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