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20일 개정 발표..임신부는 적용

보도국 2022. 1. 18. 18: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의 구체적 개정내용을 오는 20일 발표합니다.

현재 인정되는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와 1차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자,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투여자 등에 불과해 너무 제한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중대 이상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도 혈전증의 추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이라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예외범위 #코로나19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