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도 수용자 만나려면 방역패스"..법원 또 다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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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접견하는 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한 법무부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접견해 밀집·밀폐·밀접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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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접견하는 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한 법무부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14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변호사A씨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접견해 밀집·밀폐·밀접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백신 미접종 변호인이 교정시설 수감자를 접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항변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의정부 교도소 정문 출입 단계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를 요구받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출입이 제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 방역패스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한다"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된 객관적인 사례가 없고, 미접종 변호인이 코로나19를 확신시킬 위험도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세번째 방역패스 효력정지 인용 결정이다. 지난 4일과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각각 교육시설과 서울시 마트·상점·백화점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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