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서 신라젠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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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1년 8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에 대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18일 한국 한국거래소는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주식 거래가 정지된 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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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원회서 최종 확정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1년 8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에 대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18일 한국 한국거래소는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주식 거래가 정지된 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 개선기간 1년이 부여됐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지난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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