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학생에 500만원.. 저소득층은 1000만원까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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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교육부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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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는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이날 0시 기준 청소년 백신접종은 모두 406만3188건 이뤄졌고, 이상반응 신고는 1만1082건(0.27%) 접수됐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사망 1건과 아나필락시스 77건 등을 포함해 289건이 신고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학부모들이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제기했기에 이런 접종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만약 5∼11세 접종이 검토, 결정된다면 (이상반응 지원)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며 자살이나 자해 시도 등을 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게도 신체·정신 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필재·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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