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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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1년 8개월간 거래정지 됐던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간의 기업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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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1년 8개월간 거래정지 됐던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향후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간의 기업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신라젠에게 거래재개 요건으로 ▲대규모 자본금 확보 ▲지배구조 개편 성공 ▲경영진 전면교체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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