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업계 반발·해수부 "유감"
해운업계 "공정위 결정에 절망..행정소송 추진"
해수부 "과징금 유감..해운사 행위 문제없다"
국회 농해수위, '해운업계 제재 무력화법' 추진
[앵커]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이 15년 동안 운송료를 서로 짜고 올렸다며 1천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해운업계와 해수부의 반발과 함께 이번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고려해운과 HMM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징금만 962억 원으로, 이들은 15년 동안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모두 120차례에 걸쳐 서로 짜고 운임을 올렸습니다.
합의를 위반하면 수억 원의 자체 벌금을 부과했고, 운임을 지키지 않는 화주에 대해선 선적을 거부했습니다.
또, 운임을 미리 짠 걸 숨기려고 마치 각자의 결정인 것처럼 회사별 인상액과 인상 시기에 조금씩 차이를 뒀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120차례 운임 합의는 특히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운법상 인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행 해운법은 운임 합의와 같은 해운사 공동행위를 허용하지만, 해수부 장관과 화주 단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절차를 안 지켰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업계 관행을 무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마저 공정위와의 갈등을 불사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성혁 /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저희는 세부 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공정위는 그것까지도 해야 한다….]
정치권은 해운업계와 해수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번 사건까지 소급해서 공정위가 해운사 규제를 아예 못 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해수부 장관은 뭐로 보입니까! 해수부가 뭐로 보여요!]
해운사 과징금이 조사 단계 때의 8천억 원 규모에서 10분의 1로 확 줄어든 가운데, 공정위는 한·중과 한·일 항로 운임 담합 사건도 조사 중이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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