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어도 하루 4만4000원.. 7월부터 시범 시행

강중모 2022. 1.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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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들의 치료와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통해 오는 7월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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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6개 시·군서

아픈 근로자들의 치료와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부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사회보험 급여로 도입됐고, 현재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통해 오는 7월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한다. 업무상 질병은 이미 산재보험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 근로자가 주말 운동 중에 다칠 경우 상병수당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은 6개 시·군·구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근로 불가 기간에 이들은 4만4000원을 받게 된다. 최저생계비의 60% 선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상병수당 지급에는 연간 8000억~1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19일 시범사업 지역 공모를 시작, 3월 말 지역 선정 후 4월에는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6개 지역에 3가지(a, b, c) 모형이 적용돼 효과를 검증한다. a, b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못 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두 모형은 대기기간과 지급일에 차이가 있다.

a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내 최대 90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일을 쉰 지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b모형은 대기기간이 14일이고, 1년 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

대기기간을 두는 것은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다. c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 4일째(대기기간 3일)부터 1년 이내 최대 90일간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상병수당은 대선 공약으로도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조기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내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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