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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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공군 17전투비행단 청주비행장과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 인근 주민이다.
대상자는 다음 달 3~28일 청주시 기후대기과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국방부는 청주시 내수읍 등 청주비행장 인근 55.53㎢와 남일면 등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 인근 1.22㎢를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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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공군 17전투비행단 청주비행장과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 인근 주민이다.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실거주자다.
대상자는 다음 달 3~28일 청주시 기후대기과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 대책 지역별로 △1종 구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구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 5천 원 △3종 구역(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씩 지급된다.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청주시 내수읍 등 청주비행장 인근 55.53㎢와 남일면 등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 인근 1.22㎢를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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