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결정..회사 "코스닥시장위서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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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라젠에 1년 간 부여한 개선기간은 작년 11월 종료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후 11월30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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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20일 영업일(2월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라젠에 1년 간 부여한 개선기간은 작년 11월 종료됐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후 11월30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그 개선기간이 지난해 11월30일 종료됐다. 이후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할 계획이다”면서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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