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학가 식당서 신체 노출한 남성..여성들이 촬영하자 도망

이영석 2022. 1. 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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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앞 한 식당에서 신체를 노출한 남성이 카메라에 잡혔다.

지난 16일 '청주페이스북' 페이지에 식당 창문 너머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하지만 그를 발견한 여성들이 놀라기보다는 똑같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으며, 이에 당황한 남성은 바로 그 자리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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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청주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충북대학교 앞 한 식당에서 신체를 노출한 남성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는 여성들이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을 하자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지난 16일 '청주페이스북' 페이지에 식당 창문 너머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충대 앞 한 식당 창문에 XX 보여준 남성분 찾습니다"라며 검은색 모자를 쓴 채 검은색 외투를 입은 한 남성이 창문에 기대어 식당 안쪽을 바라보는 모습을 올렸다.

영상에 담긴 남성은 하의를 내린 채 한 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움켜쥔 듯한 모습이다. 또한 그는 나머지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를 발견한 여성들이 놀라기보다는 똑같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으며, 이에 당황한 남성은 바로 그 자리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우리 동영상도 찍은 거 같은데 CC(폐쇄회로)TV 돌릴거다"며 "남자분은 메세지로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형법 245조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음란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을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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