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 오너 일가 "시세조종 부인"..특사경 첫 강제수사 법정에

조민정 2022. 1. 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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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일시멘트 오너 일가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7월 한일홀딩스 현물출자 방식 신주 발행에서 허 회장은 한일홀딩스 주식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주식매수 사실과 매입량은 대부분 맞지만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들인 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거래패턴과 다르지 않았고 매수한 주식은 나중에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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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회 공판기일 열고 진행
검찰, 차명계좌로 주식 매입 후 시세조종 의심
허기호 회장 측 "매입 맞지만 주가조작 목적 없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시세조종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일시멘트 오너 일가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가를 조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상 성보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회사 분할 과정에서 한딩홀딩스 주식을 집중 보유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7월 한일홀딩스 현물출자 방식 신주 발행에서 허 회장은 한일홀딩스 주식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한일홀딩스 임원들은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주식매수 사실과 매입량은 대부분 맞지만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들인 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거래패턴과 다르지 않았고 매수한 주식은 나중에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허 회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5일을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특사경은 본사와 허 회장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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