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안 돼"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2022. 1.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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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예외 적용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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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
ⓒGettyImagesBank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대변인은 18일 비대면 설명회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이라며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예외 적용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이다.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범위 개정내용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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