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빨치산 관련 희생자 보상길 열리나..'과거사법' 개정안 나왔다
6·25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 등 침략 세력에 희생된 민간인 유족에 배상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북한 인민군 등 적대 세력 및 적대 세력 동조자 등에 희생된 대한민국 국민을 ‘전쟁 희생자’라는 개념으로 정의·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배·보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18일 본지에 “‘가해자는 북한이기 때문에 배·보상 책임은 북한에 있고 한국 정부에는 없다’는 취지의 법적 해석 때문에 지난 70년간 북한 인민군, 여수·순천 사건 반란군 등 적대세력에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국가 보상이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침략세력에 희생된 민간인 유족이 실질적이고 적절한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25(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찰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하여 희생당한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정의하도록 했다. 또 이들 전쟁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를 처리하도록 했다. 법안명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전쟁희생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도록 했다.
기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는 북한 인민군 및 이들 동조 세력에 희생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인민군이나 빨치산 또는 여순 반란군 등에 동조·가담한 민간인들이 ‘진압하는 대한민국 국군·경찰에 희생됐다’며 1억 5000만원가량의 국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할 정도로 속출한 것이다.
심사를 할 때 적대 세력에 가담하거나 부역했는지는 제대로 묻지 않고 대한민국 군·경에 희생됐는지에 초점을 맞춘 탓이다.
인민군·반란군에 희생된 이들의 유족이 보상받을 길이 현실적으로 없어 이들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군·경에 의한 희생자’라고 입장을 180도 바꿔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례도 적발됐다. 최초 보상 신청 시 인민군에 처형됐다고 기술했던 희생자의 유족들이 보상자 대상에서 탈락되고 나서는 일정 기간 뒤에 우리 국군에 희생됐다며 다시 보상 신청했던 것이다. 북한에 의한 희생자가 국군·경찰의 희생자로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북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희생된 이들의 사례는 실제보다 적어지고, 군·경에 희생된 민간인 수는 실제보다 더 커지는 역사 왜곡 문제도 생겼다. 인민군 희생자 유족들에게 군경 희생자 유족이라고 바꿔 보상 신청을 하라고 사실상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변호사나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국군·경찰로 기입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했다가 본지의 지적으로 바로 잡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4일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용판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된 이들이 배·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관련 법이 하루빨리 개정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여순 사건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14연대 2000여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순천 등을 점령하면서 일어난 현대사의 비극이다. 반란군은 지역 좌익 세력과 함께 ‘제주도 출동 반대’ ‘미군 즉시 철퇴’ ‘인공(人共) 수립 만세’ 같은 성명서를 여수 읍내 곳곳에 붙였다. 경찰관과 기관장, 우익 청년단원, 지역 유지 등을 여수 경찰서 뒤뜰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단 학살을 했다. 정부는 군을 파견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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