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식당 창가서 성기 노출男, 손님들이 촬영하자 '줄행랑'.."자수하라"

2022. 1.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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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대학교 인근 식당 밖에서 한 남성이 매장 창문을 통해 성기를 노출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페이스북 '청주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지난 16일 청주 한 대학교 인근의 유명 술집 창문으로 성기를 보여준 남성을 찾는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가 올린 사진에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색 외투를 입은 한 남성이 주점 창문 밖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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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청주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충북 청주의 한 대학교 인근 식당 밖에서 한 남성이 매장 창문을 통해 성기를 노출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페이스북 ‘청주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지난 16일 청주 한 대학교 인근의 유명 술집 창문으로 성기를 보여준 남성을 찾는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가 올린 사진에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색 외투를 입은 한 남성이 주점 창문 밖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주점 안 손님들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그러나 남성을 발견한 여성들도 똑같이 휴대전화를 꺼내 그를 촬영했고 이 남성은 당황한듯 재빨리 달아났다.

[페이스북 '청주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A씨는 이 남성을 겨냥해 “저희 동영상도 찍으신 것 같은데 CCTV를 돌리겠다”며 “영상 속 남자분 메시지로 자수하라”고 했다.

A씨의 글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주목받았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도대체 누구냐’ ‘왜 저러는 걸까’ ‘성기는 노출하고 얼굴은 가렸네’ 등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청주청원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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