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신 미접종 변호인, 접견 장소 제한은 과도"..집행정지 인용

백인성 2022. 1.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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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 접견 시 일반접견실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 조치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중 '백신 미접종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차단막 설치)에서 수용자 접견을 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시를 요구하는 부분'은 관련 소송 선고일까지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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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 접견 시 일반접견실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 조치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14일, A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중 ‘백신 미접종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차단막 설치)에서 수용자 접견을 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시를 요구하는 부분’은 관련 소송 선고일까지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치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은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는 것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에 대하여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하여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을 하게 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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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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