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액 신고

2022. 1.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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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이나 병·의원, 학원 등을 하는 149만 명으로, 홈택스에서 수입금액 신고 상황과 발급 자료를 조회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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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이나 병·의원, 학원 등을 하는 149만 명으로, 홈택스에서 수입금액 신고 상황과 발급 자료를 조회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규원 기자 / pkw7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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