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건희 '1억 줄 수도' 발언, 선거법 위반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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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기자에게 "캠프에 오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김 씨가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다, 누나가 동생 주는 거다"라고 말한 것 역시 방송된 부분만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 금지 규정 등을 어겼는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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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기자에게 "캠프에 오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MBC를 통해 방송된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체 맥락 파악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김 씨가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다, 누나가 동생 주는 거다"라고 말한 것 역시 방송된 부분만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 금지 규정 등을 어겼는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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