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CCTV 모니터링 "사생활 침해 아니다"

류정훈 기자 2022. 1. 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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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불필요로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 아리송했던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류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실명제 논란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입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아파트 동 호수와 실명까지 공개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 / 아파트 거주자 : 외부인의 개입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실명을 공개하면 개인 사생활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 염려가 되거든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발간한 사례집에 따르면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목적으로 운영할 때는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경비원의 CCTV 모니터링에 대해선 접근 권한을 최소화할 경우 정상적인 업무 범위로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내부 CCTV의 경우 추행이나 도난 등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선 원칙적으로 본인 영상만 열람 가능합니다. 

입주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 식별카드에 동호수를 기재하도록 강요할 경우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큽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관행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해 입주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동의서를 받는 건 가능하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조합설립을 위해 관리사무소로부터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SBS Biz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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