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박채영 기자 2022. 1. 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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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코스닥시장위 최종 의결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에 대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심위를 열코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같은해 6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11월에는 기심위를 열어 신라젠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시 기심위는 신라젠에 신규 투자자 유치 등 자금 확보, 지배구소 개선,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지난해 11월30일 개선기간이 종료되고 지난달 21일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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