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수 욕설' 공개 변호사 고발.."후보자 비방죄·선거법 위반"

김지영 기자 2022. 1.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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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8일 "(이재명 후보의)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장모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선대위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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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헤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8일 "(이재명 후보의)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장모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선대위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해당 녹음 파일에는 "그때 당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했기 때문에 이미 공개돼 있었다"며 "모든 기자와 언론들에게 보냈던 것이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것도 저의 과거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발단이 된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를 만들었던 형님도 이제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용서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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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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