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성 살해 20대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김준범 2022. 1.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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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27)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천안 서북구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19일 열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씨의 범죄가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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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27)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천안 서북구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19일 열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씨의 범죄가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B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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