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위조 등 온라인서 공개검증.. 정부 공모전 공정·신뢰성 높인다

정상균 2022. 1. 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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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표절·중복응모 등 부정행위가 없는지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 검증이 의무화된다.

공모전을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고안(考案) 등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으로 규정했다.

각 행정기관은 심사기준·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검증방법 등 운영기준이 포함된 공모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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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운영규정제정안 입법예고
외부위원 과반 심사위원회 운영

정부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표절·중복응모 등 부정행위가 없는지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 검증이 의무화된다. 심사위원회도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표절 사건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모전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모전 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공모전의 정의와 적용대상이 명확해졌다.

공모전을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고안(考案) 등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으로 규정했다.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나 초·중등생이 대상인 순수 교육 목적의 공모전, 부상금액이 10만원이하 소액인 공모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각 행정기관은 심사기준·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검증방법 등 운영기준이 포함된 공모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광화문1번가)에 게시해야 한다.

공모전 심사에선 반드시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일반 국민도 온라인 투표심사 등으로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공모전 실시 이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시상 이후 5년 이내에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꼼꼼히 검토해 법령 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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