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결정..거래정지 1년8개월만

홍순빈 기자 2022. 1. 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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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8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 후 최종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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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8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 후 최종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4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해 11월 거래소는 기심위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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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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