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서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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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거래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2020년 5월4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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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거래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시 상장폐지 또는 1년 이하의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이 때 다시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올 경우, 시장위원회는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 한 뒤 최종적인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신라젠은 2020년 5월4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해 11월 거래소는 기심위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한편 이날 신라젠 주주연합은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성명을 통해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3가지를 모두 완료했다”며 “기심위가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17만4000명이다.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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