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내와 싸운 뒤 흉기 들고 장모 집 찾아간 30대 '집유'

이선영 에디터 2022. 1. 18.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예비, 살인예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이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살해를 예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와 싸운 뒤 장모와 자신의 의붓딸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예비, 살인예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이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살해를 예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오늘 싹 다 죽는 거야. 친인척들 잘 확인해 봐. 먼저 장모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한 뒤 흉기를 들고 장모와 의붓딸이 사는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압수하려고 하자, 흉기를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와 말다툼 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이 없는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