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내와 싸운 뒤 흉기 들고 장모 집 찾아간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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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예비, 살인예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이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살해를 예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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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와 싸운 뒤 장모와 자신의 의붓딸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예비, 살인예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이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살해를 예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오늘 싹 다 죽는 거야. 친인척들 잘 확인해 봐. 먼저 장모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한 뒤 흉기를 들고 장모와 의붓딸이 사는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압수하려고 하자, 흉기를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와 말다툼 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이 없는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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