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항의에도 李-尹 '양자토론' 괜찮다는 선관위..왜?

박소연 기자 2022. 1.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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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 토론회 개최를 놓고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무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 후보들 사이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이어가는 안 후보로서는 양자 TV 토론회 개최를 비판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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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 토론회 개최를 놓고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무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 토론은 언론사의 자율에 달렸다.

공직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에서 후보자의 승락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 대선의 경우 언론기관은 선거일 1년 전부터 대담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이 토론회에 "언론기관이 방송시간, 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한다"며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정토론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이와는 다른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 선관위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 △직전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 등에게 법정토론 참가 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안 후보뿐만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토론회 참석 대상에 해당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언론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초청해 양자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회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럼에도 국민의당은 양당의 토론회 추진이 '담합 토론'이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안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설 명절 전 '3자 토론' 성사 가능성에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정의롭고 공평한 기회를 갖자는 뜻에서 (3자 토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민도 공평한 정보를 갖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 정의의 문제"라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해 '불공정 양자토론'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는 면담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방송사에 재량권이 있다고 해도 이를 남용해서 안 된다"며 "공정한 토론을 위한 선관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 후보들 사이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이어가는 안 후보로서는 양자 TV 토론회 개최를 비판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전략이다. 토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존재감을 높이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양자 TV 토론회가 성사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항의'를 계속하는 게 의미 있는 수단인 셈이다. 국민의당은 양당이 방송사를 선정해 양자 토론 진행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개최 일정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토론 주제와 일정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설 전 토론회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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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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