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악저작권협회, 경쟁협회 발목 잡았나..공정위 조사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2022. 1.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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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경쟁 협회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다.

한편 음저협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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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2.1.18/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경쟁 협회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다. 한편 음저협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최근 '2022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음악 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저협은 작사가·작곡가 등 권리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음저협이 방송사 등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일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식이다.

과거에는 이런 시장을 음저협이 사실상 독점했지만 2014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출범하면서 경쟁 체제가 형성됐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이런 상황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함저협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저협은 방송사(지상파 기준)로부터 '방송사 매출액 × 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계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다. 여기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방송사가 사용하는 전체 음악 저작물 중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 즉 음저협의 시장점유율을 뜻한다.

만약 음저협의 시장점유율이 100%라면 계산식에 따라 음저협이 모든 사용료를 가져간다. 그런데 함저협이 5%의 시장을 점유했다면 음저협의 시장점유율은 95%로 낮아지고, 그만큼 음저협에겐 적은 사용료가 돌아간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음저협이 2014년 함저협 출범 이후에도 방송사에 종전과 동일한 음악저작권관리비율 적용을 요구한 부분이다. 음저협은 음악저작권관리비율을 97%로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가 지출하는 사용료가 한정된 상황에서 음저협이 종전과 같은 음악저작권관리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받아갈 경우 함저협은 사용료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이런 행위로 함저협의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 조사는 공정위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저협이 "우리 협회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방송업계에서 신고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고 사건은 통상적으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본부가 맡게 되는데, 이번 사건 역시 공정위 본부 시장감시국이 맡고 있다.

음저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위법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음저협은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한 사용료 청구시 적용되는 음악저작관관리비율 97%는 사용료 산정방식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할인율 중의 하나로 봐야 한다"며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된 수치가 아닌 사용료의 적절한 할인을 위해 적용된 할인율로 작용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한 바에 따르면 음저협의 음악저작권관리비율이 99%에 가까운 매체(노래반주기 음악사용 데이터)도 있다"고 했다.

또 음저협은 "협회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사용료 청구에 대해 아무런 데이터 제공 없이 부당하다고만 하는 방송사업자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117조에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점에 비춰 (음저협의 행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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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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